대출체계 지적 '경영유의' 등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캐피탈(대표 이두호)의 대출체계를 무더기로 지적하며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BNK캐피탈에 경영유의 5건, 개선사항 5건 등 조치를 내렸다. 

먼저 금감원은 BNK캐피탈의 최고이자율 규제 준수에 대한 검증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등 간주이자를 모두 고려해 중도상환 대출이자율을 산정하고, 정확한 일수를 반영해 사용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등 금융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도상환되는 대출의 경우 대출과 관련해 받은 것을 모두 이자율 산정에 반영할 수 있고, 사용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 준수에 대한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업무처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고, 요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BNK캐피탈은 금리인하요구 관련 기록의 보관 및 관리 실태가 미흡하고, 10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 다양한 금리인하 사유가 있었음에도 회사의 금리인하 기준이 신용평점 개선만으로 단순하게 규정돼 있어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과소 수용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BNK캐피탈에 △여신한도 관리체계 불합리 △여신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부적정 △중고차 대출 한도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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