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가 끝난 후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노제가 끝난 후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됐다. 

29일 롯데(004990)그룹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본인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 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8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다만 사측에서 제안한 연 7억엔(약 66억원) 이내였던 롯데홀딩스 임원 보수 한도 연 12억엔(약 114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일각에선 신 전 부회장이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준법경영 위반에 따른 해임 사유가 발생했던 만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은 과거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고, 그로 인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신 전 부회장은 롯데,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풀리카 사업을 강행한)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임직원들의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 전 회장은 주총 이후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사항이었다"며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체계의 근본적인 쇄신과 재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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