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원칙적 폐지…여야 합의로 국회쇄신법안 제출

 

▲ <사진=국회>

앞으로 국회의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쇄신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그동안 합의 내용을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내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며 교직을 갖고 있는 의원은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또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허용된다.

또 논란이 된 ‘의원 연금’도 원칙적으로 폐지되지만 현재 지급받은 원로 헌정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 제명처분, 유죄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종합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일 경우 등은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자도 대폭 확대된다.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대통령실장ㆍ 국무총리실장ㆍ국가과학기술위원장등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ㆍ청장 ㆍ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국회내 폭력 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당연 퇴직토록 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국회쇄신특위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18명이 서명했다.

국회쇄신특위위원은 정희수, 함진규, 박범계, 강은희, 권성동, 권은희, 김영주, 박민식, 여상규, 이진복, 이철우, 홍일표, 김관영, 김성곤, 서영교, 원혜영, 조정식, 황주홍 의원 등으로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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