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장류 등 대표품목 할인 행사로 물가안정 동참"

이마트가 정부의 한시적 부가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한다. 사진=이마트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이마트(139480)는 정부의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 등 단순 가공식료품 중 비닐, 플라스틱, 병 등에 포장돼 판매되는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이마트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상품은 약 500여가지다.

이와 더불어 이마트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는 13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류, 김치, 젓갈 등의 대표상품에 대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0% 적용되는 캐나다산 돈육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캐나다산 돈육은 기존 8.6%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6월23일 통관분부터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오는 2일까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목심 50톤을 준비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30%가량 할인된 100g에 1366원에 판매한다. 

최진일 이마트 그로서리 총괄은 “생필품 물가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할당관세0% 대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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