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시정명령"
매일유업 일부제품 팽창 현상 "자발적 회수 조치"

매일유업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매일유업
사진=매일유업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매일유업(267980)이 최근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일부 제품에서 '팽창' 현상이 나타나 자체 회수를 결정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말 매일유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반 영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위반업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매일유업은 수입산 식품첨가물 '린넷 카제인'을 자사제조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제품의 해외 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했다. 해당 식품첨가물의 생산지인 공장 주소를 표기해야 하지만, 본사 주소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날에는 매일유업 일부 제품군에서 팽창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회수하는 제품은 '썬업 과일야채샐러드 퍼플 팩 200ml'(유통기한 2022. 12/22일자)이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해당 제품군은 안전성 기준에 문제없음을 확인하고 출고됐지만, 제품의 팽창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하절기 품질 저하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일부 온라인 거래처를 제외하고는 납품, 판매되지 않았다. 납품된 일부 온라인 거래처는 선제적으로 대응 수거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매일유업 고객상담실로 연락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매일유업 측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설비, 공정, 포장지 등 발생 가능한 요소를 다각도로 확인 중에 있다"며 "유통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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