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매각 전제조건 있어" vs 한앤코 측 "합의서 본 적 없다"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간남양유업 매각 전제조건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법원은 당초 지난 5일 증인심문을 통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결심을 미루고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주식매매계약(SPA) 외 계약체결 전제조건이 담긴 별도 합의서의 존재 여부다.

먼저 남양유업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은 "홍 회장의 지시로 가족예우 등을 담은 별도합의서를 만들었고 SPA 체결 전 함춘승 피에치앤컴퍼니 사장에게 얘기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함 사장은 SPA 체결 전 남양유업 매각자문을 맡은 인물이다. 

이어 김 팀장은 "홍 회장은 계약 체결 후부터 거래종결 전까지 관련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SPA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즉 홍 회장의 고문직 보장과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의 처우 등이 담긴 합의서가 매각의 전제조건으로, 이와 관련한 별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SPA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별도합의서에는 한앤코 측의 날인이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앤코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인수의 실무자인 배민규 한앤코 부사장은 증인으로 나서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별도 합의서도 처음 보는 문서"라고 말했다.

배 부사장은 "홍 회장은 SPA를 체결하면 할 수 없는 일을 전날 한앤코 측과 상의 없이 진행해 황당했다"며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이던 첫째 아들을 전략기획 상무로, 둘째 아들은 두 단계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 등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 매각을 결정했으나, 가족들을 경영에 복귀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증인을 심문을 재차 거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남양유업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올해 연결기준 1분기 영업손실은 2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적자 규모가 늘었다. 이는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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