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고객 대상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증권경제신문=주길태 기자] 특허소비자 10명 중 6명이 특허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로 특허출원기간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표=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대표 박혜성)가 지난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자사 고객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61%가 특허 출원과 심사,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 “너무 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 등록까지 통상 1년6개월~2년이 걸리는데,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표=우림특허법률사무소 지식재산연구소)

특히 소비자들은 우선심사(급행심사)를 통한 특허 등록 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다. 소비자들은 우선심사 기간에 대해 ‘1개월(36.8%)’, ‘3개월(48%)’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우선심사(급행심사)는 6개월~8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약 80%가 우선심사 기간의 단축을 희망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특허업무 서비스 중 가장 개선되어야할 점으로 ‘특허 출원 후 부실한 사후관리(38,9%)’를 첫손에 꼽았다. 한 소비자는 과거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 및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대 수익 창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소비자는 특허권 유지를 위한 등록 유지료 안내 미비로 특허가 소멸되는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착수 의뢰 후 추가되는 수임료’가 30.1%, ‘지켜지지 않는 특허출원기간’이 18.6%로 나타났다. 특허사무소가 수임에만 몰두한 나머지 특허 출원 및 우선심사신청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특허사무소의 ‘소극적인 상담 및 업무진행’도 17.7%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63.7%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관련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정부지원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림특허 지식재산연구소 박혜성 대표는 "업체마다 제각각인 특허관련 비용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기한 약속 등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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