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근로자 휴식시간 및 작업중지권 보장

동부건설 용인 마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
동부건설 용인 마북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키트 사용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동부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동부건설(005960, 대표 허상희)은 12일 폭염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현장에 안내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정수기 등 급수시설을 갖췄다. 휴게실과 식당 등에는 제빙기를 배치하고 작업장에서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내 휴게실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 등을 마련했다. 소규모 작업 인원이 별도로 작업할 시에는 파라솔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규칙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폭염주의보 시에는 시간당 10분, 폭염경보 시에는 시간당 15분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폭염주의보 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폭염경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침조회나 현장 점검 시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옥외작업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놓고 있다.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법 및 응급처치방법 등도 전파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운 여름철은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혹서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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