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사진=유화증권 홈페이지)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사진=유화증권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윤경립 유화증권(003460) 대표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부친인 고(故)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란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주식의 가격과 시간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표는 지난 2015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 장내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윤 명예회장과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되면 20% 할증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배당된 뒤 최근 금감원 특사경으로 이첩됐다. 

이번 수사는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금감원 특사경과 합수단의 첫 공조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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