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편정범)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무산을 둘러싸고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반면, 어피너티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2021년 12월 신청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심사였지만, 결국 미승인 결정이 났다. 

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주주 간 분쟁을 겪고 있어 경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상장 심사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기업공개(IPO)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발생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정이 미뤄져 왔다. 

이후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면서도 “어피너티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IPO가 본궤도에 오를 때마다 어피너티는 상장을 가로막아 왔다”며 “주주 3분의 2가 동의한 상황에서 2대 주주로서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피너티는 상장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신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어피너티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신 회장에게 있다”며 “신 회장이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 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이라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가격평가기관을 선정해 본인 스스로 밝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신 회장 주장대로 양측이 선정한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제3의 독립적인 기관 판단에 맡기도록 계약서에 절차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너티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신 회장은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된 교보생명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국제중재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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