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실역 공사, 교통편의증진·공익 위한 것…취득 간접비용 아냐"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롯데물산과 롯데쇼핑(023530), 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롯데는 서울 송파구에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롯데타워)를 신축하면서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 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롯데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는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까지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 지난 2019년 11월 송파구청에 173억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당시 롯데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와 송파구 간 협약에 따라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 대한 과세가 각각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청은 롯데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롯데에 152억원 가량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액(약 21억여원)은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롯데는 송파구청의 환급 거부 이유에 반박하며 지난해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롯데의 손을 들어준 1심 법원은 우선 롯데월드몰과 잠실역 사이의 연결통로 신설 비용을 제외한 잠실역 공사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원고들이 지하철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차장 등 공용구역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면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송파구청이 롯데측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줘야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송파구청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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