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펀드를 뜻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독일, 영국 등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여기에 투자한 DLF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불완전판매였다. 은행들은 DLF를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확률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고, 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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