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모델하우스 광고 등 단속 강화

앞으로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 돈’에 대한 불법 사용에 있어 정부에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23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 계량단위 ‘평, 돈’ 단속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지난해 기준 29%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이 현재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와 거래 상담시에는 실제 관행적으로 ‘평’이 사용되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돼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금, 은 등에 보석 거래시,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숫점 이하에 계량이 어려운 ‘돈’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업소들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경부는 우려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지역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범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1964년부터 국제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다.

또 2007년부터는 생활경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했다. 특히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을 상습적으로 사용할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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