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등 제도 개선 시급

 

▲ <사진=조형익 기자>

공적인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는 공직자의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이용된 의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짐으로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란 공무원들에게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는 국가 예산이다. 주로 유관기관ㆍ업무협의ㆍ지원비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듯이 이동흡 헌법재판관은 재판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써야 하는 경비임에도 개인계좌로 관리 해 논란을 키웠다. 특히 일부 금액은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고수익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를 쓰는 다른 기관과 고위공직자에게 의혹이 눈길이 쏠리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6년 동안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 2천만원 가운데 2억 8천만원 가량을 MMF계좌를 통해서 이자놀음을 하고 횡령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비를 횡령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썼다는 것은 정말 국민으로서 엄청난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상위 0.01%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도덕성과 공공의식에 있어서는 하위 0.01%에도 들지 못한 함량미달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의 특정업무경비는 기관별로 경찰 4434억, 국세청 479억, 해경 336억, 검찰 400억, 대법원 182억, 국회 179억, 감사원 39억, 공정거래위와 헌재에 각각 10억원씩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 증폭에 휩싸인 특정업무경비를 정부 차원에서 규모와 사용 실태 등 점검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점검대상을 문제가 된 헌재와 예산이 많은 일부 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재부는  ‘2013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이달 중 중앙부처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특정업무경비가 수당처럼 지급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액 신용카드로만 사용토록하고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
 
한편 지난 16일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추진 시민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