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권선지구 유휴부지 개발 및 8월 분양 진행
입주민, "용도변경으로 문제 발생"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 수원 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과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 간 '사기분양' 관련 소송 1심이 진행되고 있고 판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현산이 추가 분양을 추진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현산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10·11·12단지를 오는 8월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10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지하 2층, 지상 14층, 3개동 128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전평형 전용 84㎡로 구성된다. 11·12단지는 지하 4층, 지상 13층 총 8개동으로 구성되며 각각 208실, 221실 총 429실 규모의 전용 55~84㎡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1·12단지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약 1만1000평 규모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에 대해 입주민 관계자는 "현산이 수원시에 요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로 추진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7일 수원 아아파크시티 소송위원회(이하 소송위)는 수원시청 앞에서 '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사기분양 및 수원시 묵인 규탄'을 위한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서를 내고 "수원시는 현산이 275억 수준의 통합학교 복합시설물 기부채납을 한다며, 미개발 부지의 '원안개발'과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산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른 분양 승인(건축 인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시행부터 시공까지 단일 기업 현산이 맡은 국내 최초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2009년 분양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 99만3000㎡에 6594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급'으로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분양 당시 홍보된 것과 달리 현재 7개 단지에 7000여 가구만 입주해 있을뿐, 당초 계획했던 상업용지, 판매시설용지, 아파트용지 등 일부는 사업성 부족이란 이유로 10년 넘게 유휴부지로 방치됐다. 이 때문에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수원시는 2020년이 돼서 유휴부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현산에 제안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수원시는 현산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상업·판매용지에 20~30% 이상의 상업·판매시설 확보와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미래형통합학교 복합화시설 기부채납 등의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분양 당초 원안개발을 원하는 것이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지하는 게 아니었다. 이들은 현산이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 억의 분양 수익을 창출한다고 보고 있다. 입주민들에게 현산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또 수원시에 대해서도 입주민들과 어떤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현산이 요청한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

29일 입주민 관계자는 "도시를 분양·개발한다고 분양 공고를 하고서는 수익이 나오지 않아 수차례 용도변경을 했다"며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가구수 증가로 교통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가 제기 됨에도 어떠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닌 특정기업의 수익창출 개발에 대해 손을 들어준 수원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표시광고 공정화법률로 소송 중인데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전 분양은 또 한번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산은 "전체 부지 42%를 협약대로 이미 기부채납한 상황이다.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원시는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을 시 등에서 감정평가한 결과 해당 금액이 수천 억원대에 이르지 않았고, 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공공기여금을 산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는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위에 따르면 1심 판결은 올해 하반기 나올 전망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수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시의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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