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일부대리점서 노사 공동합의 불이행 비판
대리점연합, "대리점 개별행동 빌미로 합의정신 위반"

지난 7월 18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18일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종철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회장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CJ대한통운(000120) 택배 파업 사태가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부속합의서 서명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양 측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합의 당시 약속한 해고자 복직이 일부 대리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이와 관련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대리점 소장 퇴출을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이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보름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번 농성의 핵심은 일부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간 이뤄진 노사 공동합의에 따르면, 노사는 파업과 관련된 계약해지를 둘러싼 분쟁들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택배노조는 "울산 신범서 대리점에서 계약해지 된 택배노동자 6명은 5개월이 넘도록 일을 못해 극심한 생활고와 가정 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렵게 이뤄진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조의 공동합의는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상황이 방치될 경우, 공동합의 이행과 서비스 정상화 실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원청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단식농성 소식이 전해지자, 노도 지도부를 강력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지도부는 진행 중인 단식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을 빌미로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정당성 없는 파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리점연합은 일부 대리점에서 최근까지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종결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깝다며, 그러나 택배노조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돌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일부 대리점의 개별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서비스 정상화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합의정신이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단식농성을 중단하지 않을시, 그간 문제해결을 위해 진행중인 노력과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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