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원 처분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이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들이 해외 골프 여행을 접대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건 불법이다.

이에 증선위는 유안타증권에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지난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한편 메리츠증권도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해 1억4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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