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 "동의 없이 타제품 설치 및 부실 시공" 주장

수원하늘채더퍼스트1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수원하늘채더퍼스트1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한 신축 아파트에서 현관문 앞 중문 시공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다른 제품으로 시공해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입주자들은 시공 자체도 부실하게 됐다며,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12월 입주 이후 반년 넘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자 A씨는 "당초 계약한 중문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진한 색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 벽과 중문 사이가 손이 들어갈 정도로 떨어져 있어 부실 시공이 됐다는 것이다.

시공사 코오롱글로벌 측은 "계약서 상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기존 유리 제품 재고가 없어서 다른 유리 제품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에서 변경동의서를 받았다. 사전점검 때도 여러 번 이에 대해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문과 벽 사이 공간은 원래 제품이 시공됐을 때 그런 모양이라서 정확하게는 하자는 아니다"라며 "유리만 타제품일 뿐 같은 모델이어서 모델하우스에서도 공간이 균일하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단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중문과 관련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변경동의서를 받았고, 창호 협력업체나 시공사는 조합에서 주문한대로 시공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창호 협력업체에서는 원하는 세대에 중문 유리에 필름을 덧대거나, 환불 관련은 조합이 수분양자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는 수원 권선구 곡반정동 일원에 1단지 1403가구, 2단지 1833가구 등 총 3236가구로 조성된 대단지다. 이 가운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 651가구가 일반분양 됐으며, 입주는 2021년 12월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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