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 하청 노동자 작업 중 추락
금호건설 하청 기사 50m 높이 떨어져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철근 조립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일 숨졌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인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에도 대전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지하 1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판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중상 1명, 경상 3명으로 중대재해법을 피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8시34분께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타워크레인 기사 B씨가 타워크레인 상부로 이동 중 약 5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금호건설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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