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사진=새마을금고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리는 각 새마을금고별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한도는 200억원 규모다.

또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원리금상환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해 만기연장(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