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공공입찰 철근 담합…현대제철 861억원, 동국제강 461억원 과징금

당진제철소 고로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 이미지 (사진=현대제철)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1조원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나타나 2000억원대 과징금과 함께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조달청 입찰에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 등 이들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이들의 희망대로 배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 위반으로 보고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 및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현대제철이 861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았고, 뒤를 이어 동국제강 461억원, 한국철강 318억원, 대한제강 290억원, 와이케이스틸 236억원 등이다.

또 담합 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현대제철 전현직 직원 2명, 동국제강, 대한제강 전직 직원 각 1명,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현직 직원 각 1명, 한국제강 현직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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