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상상 CI. 사진=위대한 상상
위대한 상상 CI. 사진=위대한 상상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GS리테일(007070)이 인수한 위대한상상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은 가맹 배달음식점들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위대한상상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요기요앱에 등록된 음식점들에 다른 중개 업체와 비교해 가장 낮게 유지하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게 했다.

이에 위대한상상은 현재 배달앱 시장의 2위 사업자로 2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들은 해당 제도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또한 검찰은 음식점들이 이러한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했다고 봤다. 

실제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 144곳을 찾아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최저가 보장제를 중단한 상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최저가 보장제와 계약해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위대한상상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최저가 보장제는 중개 업체별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저가 보장제가 시행될 당시 요기요에 대한 음식점들의 거래 의존도가 높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다. 

한편 해당 재판은 오는 2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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