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의원,의료법 개정통해 일반인도 가능해야

 

몇해 전 TV 특집방송에서 침뜸으로 아픈 곳을 낫게 해 화제가 됐던 뜸술에 대해 댓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허용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지난 22일 민주당 전순옥 의원(사진, 비례대표)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의 증가 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개인이 스스로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법안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뜸 등 전통의술의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비용면에서 경제적으로 시술방법도 간편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뜸술은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灸士)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뜸술에 대한 접근성이 허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뜸 시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의료인이라도 뜸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부위와 방법ㆍ기구ㆍ재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누구든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뜸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외 여야의원 10인이 일반인 뜸 시술 허용법안을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일반인의 뜸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는 뜸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불법시술이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뜸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해 온 한의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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