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재개발 민원처리비 인정

대연8구역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대연8구역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포스코건설(대표 한성희)이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유지하게 됐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 8일 대연8구역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사업제안서에서 민원처리비를 △주택유지보수 △세입자민원처리 △상가영업민원처리 △토지분쟁민원처리 등에 사용하도록 특정해 시공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또 포스코건설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1인당 민원처리비 3000만원은 조합원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과 관련 있는 제안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불법적으로 시공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공사 선정 당시 경합을 벌였던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도 1500억원 상당의 민원처리비를 제안했기에 민원처리비가 시공사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단독 시공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 때문에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도 봤다.

앞서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 비용이 주택 유지보수 등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따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포스코건설의 제안이 도시정비법상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가 입찰에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부담금과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입찰 무효 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있지만 시공권이 유지됐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회사로서 고금리에 영향을 덜 받고 공약 이행은 실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민원처리비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투명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은 남구 대연동 일원 19만 1897㎡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30동, 35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2020년 10월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3.3㎡당 436만 5000원의 공사비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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