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요청 따른 공익적 행위"

육계 신선육 담합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육계 신선육 담합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닭고기 가격을 오랜 기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림(136480) 등 6개 닭고기 판매업체와 한국육계협회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업체들은 대체로 "논의는 했지만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합의대로) 실행되었는지, 또 실행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며 "당시 피고인들의 회의는 농림부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육계협회도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등에 따른 닭고기 산업 육성 및 보호 행위였다며 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 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닭고기 판매 시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개월 뒤인 10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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