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손배소 철회·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측에 손해배상 소송·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철회, 해고 조합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공장 3곳에서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엔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사측에서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7일 경찰과 하이트진로(000080)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은 전날 오전 6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와 옥상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일부 노조원은 옥상에서 “시너를 들고 왔다”며 “경찰이 진입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경력 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대응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소방서도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상태다. 

화물연대가 이번 농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이다. 화물연대는 사측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교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 132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28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집과 차량까지 가압류하면서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며 "교섭을 요구하니 운송사를 앞세워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간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즉, 화물연대는 하청업체인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간 협의 과정에 원청업체인 하이트진로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어서 양측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하이트진로와 노조의 갈등은 올해 3월 하이트진로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해 이천·청주공장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후 6월 24일 화물연대와 수양물류가 첫 협상 테이블을 차렸으나,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법원에 이천·청주공장 집회와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내고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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