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철거 지연 아니고 작업 안정화 위한 공법 시험 중"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당초 주거지원 종합대책안부터 배상 개념이 안들어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의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16개 층 연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상층부 벽체·기둥을 제거하고 잔해를 해체하는 '안정화 작업'이 오는 9월1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소 한 달 반 이상 늦어진 오는 10월 말로 늦춰졌다. 

안정화 작업은 철거 위험 요소를 줄인다. 그간 비·바람으로 작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공정 일정이 한 달 반가량 지연됐다. 특히 비산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 공법을 바꾸면서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

현산은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 건물 해체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 심의 받는다.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는 계획서 심의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11월30일로 예정됐던 입주를 6년 가까이(70개월) 늦추게 된 847가구 입주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자 부담만 부당하게 떠넘긴다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1일 현산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630억원의 지원금액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1가구(34평형 기준)당 3억3000만원을 들여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1.1억원)을 해주고, 중도금을 먼저 상환(2.2억원)해주는 내용이다.

반면 입주예정자들은 이 돈에 배상이라는 개념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산의 배상안으로 한다면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은 60개월 후 입주하면서 7100만원 정도의 이자를 현산에 내야 한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입주민들은 계약금 10%, 분양가의 50%는 납부돼 있다. 나머지 40%가 중도금으로 단체집단대출이 돼 있는데 이자가 2.7%다. 그런데 중도금 납부시기가 도래하면서 그 중도금을 HDC가 대위변제 해 주고 현재 금리인 6%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배상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산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때문에 중도금 대출 기간이 지연됐는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산은 무이자로 지원되는 주거지원비 1억1000만원을 활용해 리빌딩 기간 동안 광주지역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1억원으로 평균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최근 철거 지연은 철거 일정 연기가 아니고, 주변 피해 최소화와 작업 안정화를 위해 철거방식이나 공법을 시험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주거지원비 지원과 DSR 회복을 위한 중도금 상환 등을 골자로 한다"며 "중도금 대위변제는 DSR 회복을 위한 지원책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계약고객들에게 안내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층~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현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됐으나 서울시는 지난 4월8일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몽규 HDC 회장은 붕괴 참사 114일 만인 지난 6월4일 입주예정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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