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타사보다 66% 비싼 튀김유" 공정위 신고
bhc "해바라기유 관련, 이미 무혐의 처분"

bhc ci. 사진=bhc
bhc ci. 사진=bhc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bhc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튀김유(튀김기름) 고가 매입을 강제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bhc의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는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이익 제공을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bhc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이 예외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bhc의 경우 가맹점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해바라기유와 시중 튀김기름간 품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bhc가 해바라기유를 비싼 가격에 구매를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신고시점 기준 bhc는 롯데제과(당시 롯데푸드)의 해바라기씨유를 킬로그램(㎏)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는 유사한 튀김유를 생산하는 삼양사 4533원, 대상 3636원보다 최대 66.3% 비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bhc는 2018년 3차례 공정위 조사 후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공정위가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은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또한 해바라기유 구매 강제와 관련해선,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사 제품과 타 제조사 해바라기유는 다른 제품으로,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즉 동일 제품군에서 bhc가 가맹점에 공급가를 높이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bhc 관계자는 "해바라기유의 가격 인상률의 경우, 국제 시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실제 bhc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한 통(15㎏) 가격을 기존 9만750원(부가세 포함)에서 14만6025원으로 61% 가량 올린 바 있다. 해당 가격 인상의 배경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해바라기유 가격 급등으로, 이후 bhc는 해바라기유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격을 좀 더 낮춰 12만5750원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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