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생활건강(051900)과 아모레퍼시픽(090430)이 대리점에 갑질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화장품 업종 거래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사실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3개 공급업자와 2356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화장품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의 경우, 불공정 행위 경험을 묻는 설문에 '판매목표 강제'를 당했다는 응답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 대리점의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 기준 공급업자의 78.3%가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고, 대리점은 그 비용의 46.8%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리점에 판촉 비용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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