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CI. 사진=골프존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골프존(215000)과 가맹계약을 맺은 한 스크린골프 매장에서 '난이도 임의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용자 동의없이 가맹점에서 임의로 골프 난이도를 낮췄다는 지적이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대구 지역의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했다가, 가맹점주 B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가맹점주 B씨가 임의로 게임 난이도를 낮춘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양측에 따르면, 가맹점주 B씨는 A씨 일행의 플레이 종료 예정시간이 5시간 후로 나오자 난이도를 높게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조작했다. A씨 일행이 선택한 모드는 'G투어'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인데, 이를 한단계 낮은 '프로'모드로 낮춘 것이다. 

A씨는 플레이 도중 이를 인지했지만 처음에 잘못 설정했을 수 있다고 보고 넘어갔다. 다만 퍼팅 도움 라인까지 설정이 변경돼 있는 것을 알게된 후 B씨에게 "게임 설정을 바꿨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게임 속도가 너무 느려 바꿨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서비스 비용을 모두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고 B씨는 "골프를 잘 하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친 언행을 주고 받으며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프존 가맹점의 난이도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한 커뮤니티에 골프존의 난이도가 자동으로 변경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게시자는 "G투어로 직접 세팅후 진행했으나 난이도가 바뀌어, 매장에 물어보니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초반에 플레이가 지연됐는데, 그래서 변경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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