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유의 3건·개선사항 7건 제재 조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에 사업비 집행 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적하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경영유의 3건과 개선사항 7건을 통보했다. 

손보협회는 내규에 사업비 항목 중 회의비와 행사비를 나눠 규정하고 있는데, 회의비 및 행사비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각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항목별 지출요건 및 사용한도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측은 “회의비 및 행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므로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위원회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위원들 간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제재 관련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관련 위원회를 내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이익 중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반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사례도 없는 등 사실상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보험상품 비교공시 업무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 지수 및 부가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고 있었다. 해당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하고 있어 특약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금감원 측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상품 비교공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모집종사자 등록 업무 운영 철저 △보험상품 등 광고심의 업무 철저 △법률자문 등 관리체계 불합리 △과실비율 분쟁심의 업무 개선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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