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수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건수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메리츠화재(000060, 대표 김용범)로 나타났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실손보험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이하 실소연)에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사례는 약 250건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총 4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어 △KB손해보험 33건 △DB손해보험 28건 △한화손해보험 23건 등 순이었다. 

상위 10개사 보험사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2.9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손해보험사들은 백내장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금 적자가 커지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실소연은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한 소비자를 모집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3월 2280억원에서 4월 1486억원, 5월 920억원으로 줄었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지난 2분기 손보사들의 민원건수(1만3073건)는 전분기 대비 21.9%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MG손해보험 민원건수가 381건으로 전분기(188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롯데손해보험 80.9% △한화손해보험 69.8% △흥국화재 67.7% △KB손해보험 64.5% △메리츠화재 44.2% 등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지난 2분기 손보사들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8571건으로 전분기(7850건) 대비 136% 이상 폭증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힘쓰고, 약속을 어긴 보험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