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22일 서울시청 앞 항의집회 예정
"현 대책이면 결국 계약해지될 것"

(사진=HDC현대산업개발)
(표=HDC현대산업개발)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최익훈, 이하 현산)의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에게 내놓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산은 최근 지난 19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으로, 지난 8월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받는 주거지원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263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 1000억원은 계약고객들이 남은 61개월(5년 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아이파크 84㎡의 경우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산은 공사 기간 화정동 인근 전세(광주 서구 평균 시세 약 2억4600만원, KB부동산)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약 3900만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현산은 대출 만기 연장 불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입주예정자가 중도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현산은 중도금을 제외하고 계약금에만 6.47%의 금리를 적용해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중도금 대출은 4회까지 총 163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중도금 대출 만기는 2023년 2월이다. 대주인 NH농협은행과 신행은행은 현재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현산은 중도금 대위변제로 가구당 약 2억2000만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현산은 "중도금 대위변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아닌 만큼 입주예정자들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이 협의 없이 회사에 유리한 주거지원 대책을 만들어 접수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중도금은 분양가의 40%지만 계약금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제외하면 지체상금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현산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배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자에게 돌려주고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배상하게 된다면 현산이 재시공을 10년, 20년 미루더라도 보상금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계약 해지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현산의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까지 4km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한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11일 현산이 처음 내놓은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이자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긴다는 항의를 받았다. 당시 계약고객들은 현산이 대위변제 해 주고 현재 금리인 6%를 적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배상이 되냐고 주장했다. 추후 현산은 8월23일 세부조건으로 "계약금 10%만 고객이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중도금 및 이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입주 시 잔금 90%를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현산은 9월 중 서울시로부터 화정아이파크 붕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화정동 붕괴사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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