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 시 고지의무 엄격히 따져···소비자 피해 심각"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의 고지의무 위반 사유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2016년 1200건에서 2021년 4016건으로 3.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 719건→2248건 △삼성생명 560건→1548건 △삼성화재 752건→2037건 등도 3배 정도 늘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주로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거나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 전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는 허술하게 하면서 보험금 지급 심사 때는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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