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정상 체결…피고 측 항변 받아들이지 않아"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003920)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22일 한앤코가 제기한 남양유업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매각에 제동이 걸렸다. 한앤코가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을 위배했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게 이유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으로 맞섰다. 아울러 한앤코는 홍 회장측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홍 회장 일가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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