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킹넷 자산 가압류 완료

위메이드CI
위메이드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 및 서비스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고,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고, 재판부에 결정에도 절강환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가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해 위메이드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에 위메이드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