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매도인권리 보장받지 못해, 항소할 것"
재판 장기화에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 미뤄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홍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혀 본안 소송이 끝을 맺지 못했다. 업계에선 1심의 결과가 확실한 만큼, 비장의 한 수가 없는한 판결이 뒤집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홍 회장 측이 지게 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사안이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남양유업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가 홍 회장 측에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 모두를 대리하는 '쌍방대리'이기 때문에 무효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홍 회장 측 "항소"…경영정상화는 언제쯤?
업계에선 이번 결과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초 이번 본안 소송에서 홍 회장측의 패소 가능성이 컸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했다. 먼저 법원은 한앤코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상호헙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협약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이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힌 만큼 추가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회장 일가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가 피고 주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다.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과 3차례의 가처분 인용 사실을 미뤄보아 한앤코의 승기가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선 홍 회장 측이 비장의 한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쉬운 점은, 소송이 또 한번 장기화됨에 따라 남양유업에게 있어서도 악재가 유지됐다는 사실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분기에 1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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