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규명 후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판단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현대백화점(069960)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아진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된다. 

현장 합동 감식에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7시 45분께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격자들은 하역장 끝편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몰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지하1층 하역장 근처에 대한 정밀 감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작동했는지도 규명대상이다. 특히 현대아울렛 측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지적받은 내용을 개선했는지 살핀다.

당시 현대아울렛은 지하 1층 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졌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경보기 경종 교체가 필요하다는 등의 24건이 지적됐다. 다만 스프링클러나 제연설비 등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주목할 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이날 합동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하청·용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숙박동 투숙객과 종사자 등 110여명이 대피하는 등 혼란도 빚어졌다.

이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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