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2021년 지어진 신축 아파트 15.7%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중 대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었다. 이어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 순이다.

HDC현대산업개발(3곳), 우미건설(3곳), 두산중공업(2곳), SK에코플랜트(2곳), GS건설(1곳), 호반건설(1곳), 삼부토건(1곳) 등도 이름을 올렸다.

라돈 측정세대 수는 공동주택 총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지당 최대 12세대까지 측정하게 돼 있다. 라돈 기준치 초과 단지가 1개일 때 최대 12세대에서 검출됐을 수 있다.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200베크렐(Bq/㎥)에서 2019년 7월1일부터 148베크렐(Bq/㎥)로 강화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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