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부담도 홍 회장 측이 지게 했다.  

홍 회장 일가가 앞선 계약대로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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