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

셀트리온 CI(사진=셀트리온)
셀트리온 CI(사진=셀트리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간장용제 고덱스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에서 ‘급여적정성 있음’으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고덱스캡슐은 올해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바 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즉시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고덱스캡슐’의 급여 유지가 결정되면서 제품 공급과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셀트리온제약은 앞으로도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덱스캡슐은 2002년 국내 3상 임상 결과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최초 판매허가를 획득한 이후 다양한 연구자 임상 시험을 통해 간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해 왔다. 의약품 시장조사 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81만명의 국내 환자에게 처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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