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밀 CI. 사진=푸르밀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범롯데가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다음달 사업을 종료한다.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일은 오는 11월 30일이며,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직원이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이날 전사 메일을 통해 사업 종료와 해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푸르밀은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내부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보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푸르밀 측은 해고 통보는 50일 전까지 해야 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 해고를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실제 푸르밀은 지난 2018년 신 대표가 취임한 이후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푸르밀에 따르면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후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 등의 영업손실을 냈다. 신 대표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의 차남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선 올해 푸르밀 매각이 불발됨에 따라 사업 회생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례로, LG생활건강은 푸르밀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달 공시를 통해 인수 철회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한편 푸르밀은 1978년 4월 설립된 롯데우유를 모태로 한다. 이후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사하며 푸르밀로 사명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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