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 대가로 해외 골프투어 접대받기도
과태료 11억8680만원 부과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유안타증권(003470, 대표 궈밍쩡)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 등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1억8680만원을 부과했다.

유안타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초고위험)인 펀드들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 직원들의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유안타증권 일부 영업점에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등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등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유안타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원 해외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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