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법 위반 일부 확인…현대백화점도 적용 대상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사고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현대백화점(069960)은 유통업계로서는 첫 적용 사례가 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전날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께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동당국 수사 결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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