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하나·한화·롯데손해보험,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생명보험사들이 적발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한화생명·KB생명·DB생명·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한화생명 4억8100만원 △KB생명 4억4500만원 △DB생명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원 등이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 대신 적립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생명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DB생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 기간 중 장기유지계약 우대조건을 충족한 수백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적립액을 적게 가산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금감원은 책임준비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규모는 △MG손해보험 2억1800만원 △하나손해보험 2억원 △한화손해보험 1억원 △롯데손해보험 4200만원 등이다. 

보험사는 결산기마다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 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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