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라이나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도 부지급률 높아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비교공시 (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
2022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비교공시 (자료=생명보험협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생명보험업계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지급률은 5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생보사들은 전체 보험금 청구건수 630만9704건 중 8758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지급한 건수는 1636건,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383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생보사들 중 의료자문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곳은 DGB생명으로, 보험금 청구건수 3만5475건 중 101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실시해 비율은 0.28%였다. 이어 △삼성생명 0.24% △푸본현대생명 0.24% △흥국생명 0.23% 등 순으로 실시율이 높았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 100건 이상인 생보사들 중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KDB생명으로, 38.31%로 집계됐다. 이어 △ABL생명 38.13% △라이나생명 36.92% △NH농협생명 32.49% 등 순이었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일부지급률은 대형사 위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빅3를 살펴보면 △교보생명 52.82% △삼성생명 46.97% △한화생명 40.08%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NH농협생명 43.22% △흥국생명 41.46% △KDB생명 41.38%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자사 의료자문의사가 진료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 지급하는 불법행위가 통계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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