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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가 결정됨에 따라 은산분리 개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했던 정보통신(ICT)기업들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2차 선정도 불투명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카카오은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의 의결권은 4%에 불과, 무늬만 카카오은행이란 목소리가 높다. 

K뱅크는 현행 법령에 맞게 각각 10% 지분을 나눴지만 KT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지분확대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안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인터넷전문은행 2차 선정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현재 참여 사업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위는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법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현재 은산분리 원칙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은행 경영 주체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은행과 K뱅크 두 곳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29일 내줬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두 곳에 최종 예비인가를 권고했다.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넷마블, 로엔(멜론), SGI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텐센트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K뱅크 컨소시엄에는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포스코ICT, GS리테일,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 21개사가 참여했으며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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