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이어 세번째

지난 14일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금융정의연대 등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것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번째다.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이다.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등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투자자의 경우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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