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삼성생명(032830, 대표 전영묵)의 즉시연금 소송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는 상품이다.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시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진 것이었다.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연금액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명시돼 있고,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약관에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산출방법서엔 사업비를 뗀다고 돼 있다는 입장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고, 생보사들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일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금감원이 지난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KB생명(391억원) △동양생명(209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KDB생명(249억원) △흥국생명(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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