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약속 미이행 책임 명백"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남양유업 본사. 사진=최은지 기자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 측의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22일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홍 회장과 홍 회장 아내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이다.

한앤코 관계자는 "여러 소송을 통해 (홍 회장 측의) 남양유업 매각 약속 미이행의 책임소재가 명백해졌다"며 "이에 따라, 남양유업 경영권이양 및 정상화 지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양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인용한 바 있다. 먼저 법원은 한앤코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상호헙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협약이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조건'으로 함에 따라,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도 한앤코와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9월 진행된 주식양도 소송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맺었던 계약대로 비용을 받고 주식을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사안이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홍 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른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은 내달 8일로 예정돼있다. 

홍 회장측은 해당 항소심을 앞두고 최근 소송 대리인을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변경하기도 했다. 한 로펌으로 1년여간 소송을 진행했지만 주식양도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이후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주식양도 소송은 1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